●고소 후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후
세계 제일의 부자로 꼽히는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가문인 이곳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큰돈을 번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나폴레옹 황제의 프랑스 정권 시절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허위 사실을 확산시킴으로써 영국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락한 그 채권을 헐값에 매입했기 때문에 거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타인에게 발설함으로써 당사자의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활동 제약 등을 가한 사실이 있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집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채팅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노출함으로써 타인의 명성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역시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냈고,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죄목의 성립요건은 퍼뜨린 말의 진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등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썼는지, 실제로 이러한 것을 예측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점적인 쟁점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판단이나 사고방식은 침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현상이나 인물 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처벌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지, 실제로 비난이 이루어졌는지 등이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나 제품 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해서 맛없다 내 취향이 아니다 폐인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이 제품을 먹으면 죽는 것 같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불륜을 하고 있다 강간을 한 것 같다 등 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처럼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을 한 것 등 타인의 이미지를 통해 고소를 당하는 것이 있으면 명예훼손을 당하는 죄가 있다면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 등 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처럼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있다
또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모욕혐의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는 모욕죄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인격비하, 욕설, 괴롭힘 등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실제 명성실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파의 가능성과 공연성 등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경우 법적으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죄나 이미지 다운등의 언동의 엇갈림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분이 있어 무죄나 무혐의등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자로부터 전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 앞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이 행해진 사례의 경우 형 집행의 선고가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혐의의 경우에는 불특정인이거나 다수가 위치한 곳에서 행해졌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 명이상의 단체 대화방,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동호회, 사내 게시판, 언론 기사 댓글 등이 대표적인 장소로 판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명 야구선수가 학창시절 본인이 당한 학교폭력 사건을 특정 인터넷 게시판 등에 폭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지만 피고인 A 씨는 유명 구단 소속 피해자 B 양과 고교 동창이라며 그가 학교 재학 당시 자신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올린 인터넷 게시판에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A양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양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데다 A양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해명했습니다.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B양이 A양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만큼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기소 결과 수사결과에 부쳐진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A 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실제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점, B 씨가 공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의 알 권리를 위해 폭로한 점, 실제 학폭 피해를 당하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다수의 알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시의 경우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사실에 의한 적시(時時)를 함으로써 다수의 알 권리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비방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누군가의 자문을 받으려 하거나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는 것이 충족되면 이 역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고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죄목에 의한 혐의가 있는 자 중에서는 실제로 형 집행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문의할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의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정해달라고 하는 게 현명한 대응이라고 하던데요.
타인의 명성을 훼손한 사실로 인해 그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합의점을 찾고 싶다거나 죄의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면 변호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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